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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지원

대박천손 슬기 2023. 10. 27. 11:06

목차



   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이란 사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 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고 하니 치료가 필요하시면 아래내용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려동물 의료비

    1.신청대상

     

    -서울시 거주자이면서 취약계층 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
    -동물등록 (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)

     

    ※차상위계층이란-100명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명 중간기준 이하인소득기준자

     

  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 50% 1,038,946 1,728,078 2,17,408 2,700,482 3,165,344

     

    2. 신청기한

     

    ◈ 반려동물 의료비 : 2023년 3월 ~12월 10일(예산 소진 시 마감)

    3. 지원내용

     

    ◈ 보호자가 진찰료 5천 원 부담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

    • 필수진료 :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예방약( 30만원)
    • 선택진료 :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비(20만원 이내이며 초과금액만 부담)

        ※예를 들어 선택진료비가 30만원인 경우 10만원은 보호자부담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 

    ◈ 주소지 관할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

     

    ◈ 준비물 

    • 신분증 
    •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금 )

    ※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,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

     

     

    5. 문의

    - ☎02-120 다산콜센터, 자치구 담당 부서 (홈페이지)

    -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려동물 의료비
    반려동물 의료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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