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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들 대상 최대 5억 원한도내에서 최저 연 1% 금리 적용으로 2024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.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 내 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- 연소득(부부합산)1억3천만원이하 가구
- 주택가액 9억원이하,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
- 대출 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- 유주택자(이미 대출이 있어도 )대환가능
2. 신청조건
구분 | 구입자금대출 | 전세자금대출 |
소 득 | 년1억3천만원이하 | 년1억3천만원이하 |
자 산 | 5억6백만원 이하 | 3억61백만원이하 |
대상주택 | 주택가액 9억원이하 | (보증금)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이하 |
대출한도 | 5억원 | 3억원 |
소득별 금리(%) |
8.5천 이하 (1.6~2.7) 8.5천~1.3억(2.7~3.3) |
7.5천이하 (1.1~2.3) 7.5천~1.3억(2.3~3.0) |
3. 금 리
- 소득에 따라 1.6~3.3% 금리 5년 적용
- 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 금리인하에 추가 5년 연장가능 (합 10년)
4. 신청방법
- 2024년 1월부터 신청하므로 아직은 오픈이 안되었다고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기금 e 든든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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