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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

대박천손 슬기 2023. 11. 11. 19:47

목차



  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무주택가구들 대상 최대 5억 원한도내에서  최저 연 1% 금리 적용으로 2024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.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 내 집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 

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대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신청대상

     

    • 연소득(부부합산)1억3천만원이하 가구
    • 주택가액 9억원이하,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 
    • 대출 신청일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가구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    • 유주택자(이미 대출이 있어도 )대환가능

     

    2. 신청조건

     

    구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
    소     득 년1억3천만원이하 년1억3천만원이하
    자     산 5억6백만원 이하 3억61백만원이하
  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(보증금)
    수도권5억원
    지방 4억원이하 
    대출한도 5억원 3억원

    소득별 금리(%)

    8.5천 이하 (1.6~2.7)
    8.5천~1.3억(2.7~3.3)
    7.5천이하 (1.1~2.3)
    7.5천~1.3억(2.3~3.0)

     

     

    3. 금     리 

     

    • 소득에 따라 1.6~3.3% 금리 5년 적용
    • 추가 출산 시 1명당 0.2% 금리인하에 추가 5년 연장가능 (합 10년)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생아특례대출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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