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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환급은 세액공제는 와 소득공제(현금영수증신청) 2가지가 있으며 공제율 17%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하다고 하니 이번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.
1. 월세환급 세액공제대상
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1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
전용면적 85㎡이하(25평)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
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증록 주소지동일 (전입신고)
소득기준 | 공제율 |
총급여 5500만원이하 | 17% |
총급여 7000만원이하 | 15% |
※예를 들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매달 40만원 납부하면 총 4800000에서 15% 제외금액 7200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2. 월세환급 주거대상
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
(단기숙사 제외)
3. 월세환급 필요서류
임대차계약사본,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지급 증명서류를 회사연말 담당자 제출
개인적으로 신청 시 홈택스 신청가능 (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능 )
4. 월세환급 소득공제 대상(현금영수증)
특별한 조건 없으며 월세계약자 본인
※월세환급은 총 급여액 25% 초과금액의(카드 15%+현금영수증 30%) 공제된다고 합니다.
예를 들어 총 급여액 6500만 원 //신용카드금액 2000만 원// 월세 50만 원
※ 총 급여액 6500만원×25%=1,625만원(초과금액)
신용카드 금액 2000만 원-16250000= 3750000 ×15%=562,500
월세금액 50만 원 ×12개월=600만원 ×30%=180만원
562,500+ 180만 원=2,362,500 공제
현금영수증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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