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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약 240만 원씩 지급한다고. 하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하는데 1분도 안 걸리니 아래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신청경로→서비스신청→복지서비스신청→복지급여신청→기타→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자격조건 확인하러 가기
1. 지원대상
모두에게 지원하지 않고 특별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. 아래조건 부합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▶만 19~34세
▶월세 60만 원 이하/보증금 5천만 원 이하
▶무주택자
2. 제외대상
주택소유자
공공임대주택 거주
보증금 5000만 원 초과거주자
2촌(직계존속, 형제, 자매) 이내 가족명의 주택거주자
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차 거주자
3. 지원한도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지급
4. 지원기간
2022.8.22~2023.8.21이며 지급은 2024.12.25월까지 지원합니다
5. 자격조격
구분 | 청년가구(청년소득이있는경우) | 원가구(청년소득이 없는경우) |
소득평가액 | 중위소득 60%이하 (1인기준125만원/월) |
중위소득 100%이하 (3인기준 443만원/월) |
재산가액 | 1억7백만원 | 3억8천만원 |
※중위소득이란 100번째 줄에서 50번째를 말하며 청년이 소득이 없으면 원가구 기준으로, 청년이 소득이 있으면 청년가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문의는☎ 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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