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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명절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최소 5만 원에서 ~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. 다만 지역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아래버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각 지역별 혜택(일부 지역만 기재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. )
경기도 의왕시
○지원대상
-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(생계, 의료급여 수급가구)
-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 원
○문의처
-경기도 의왕시 복지과 ☎031-345-2442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○지원대상
-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(기초생계급, 기초의료급여)
-1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 (설날, 추석) 각각 4만 원씩 지급
○문의처
-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☎02-2670-4070
경기도 의정부시
○지원대상
-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, 부부노인, 노인아동세대
○지원내용
-독거노인 : 1만 5천 원
-부부노인: 2만 5천 원
-노인아동세대:3만 원
○문의처
-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☎031-828-4134
서울특별시 성동구
○지원대상
-국민기초수급자 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
-국민기초수급자 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:가구당 2만 원
○문의처
-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☎02-2286-6705
전라북도 임실군
○지원대상
-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1년 이상 실 거주한 다음의 사람
1.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
2.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3.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○지원금액
-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,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 원, 3명 이상 일 경우 연 25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
○신청방법
-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○문의처
-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☎063-640-2086
부산광역시
○지원대상-무의탁 독거노인
○지원내용-명절위로금 5만 원 지원
○신청방법 -구, 군신청
○문의처
-노인복지과 051-888-3266
서울특별시 강남구
○지원대상
-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
-차상위계층 선정기준 :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, 한 부모가족
○지급시기(설, 추석 2회 지급)
○지급금액
-의료, 생계급여 수급자 : 가구당 6만 원
-차상위계층 : 가구당 5만 원
○지급방법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서울특별시 구로구
○지원대상
-기초 생계, 의료급여수급권자, 독립유공자
○지원내용
-지급시기: 추석, 설 명절 지급
-지급금액: 2만 원/연 2회(1가구당)
○신청방법
-동 주민센터, 구청에서 신청
서울특별시 양천구
○신청대상
-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제외)
○지원내용
-세대 간 연 2회(설, 추석) 위문금 3만원 계좌입금
○지급시기
-설위문금: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지급(1월 또는 2월)
-추석위문금 :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지급(9월 또는 10월)
경기도 평택시
○명절위로금 대상자
-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생활자
○지원금액
-1가구당 3만 원씩 각각, 설날 추석에 지급
경기도 포천시
○지원대상
-관낸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
-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~3만 원 지급
서울강서구
○지원대상
-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
-가구당 연 2회(설, 추석) 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
○문의처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☎02-2600-64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