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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월3만원씩 12개월간 최대 36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-만60세이상
-치매상병코드 F00~F03, G03중 하나 이상 진단
-치매치료제 성분 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중위소득 120%이하인자(중위소득은 100명을 줄을 세웠을때 50번째 사람을 말합니다)
2.지원내용
-월간 3만원 연간 36만원지원
3.신청 방법
-보건소, 치매안심센터에신청(전화,방문 문의)
-접수방법 (방문 ,우편 ,팩스 ,이메일 )
4.제출 서류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건강보험증 사본 1부
※ 자세한 문의
치매상담 콜센터 1899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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