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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저출산을 고려해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참고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부동산 정책

   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

     

    구입자금 대출

      • 대상 :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국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      • 한도 : 주택가액9억원이하( 한도 5억원)
      • 소득 :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 
      • 조건 : 무주택 대상 ,혼인여부 상관 없음
      • 금리 : 8,500만원이하 1.6%~2.7%  / 8,500만원이하 ~1억3000만원이하  2.7%~3.3%/5년간적용

     

     

    전세자금대출

    • 대상: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
    • 한도 : 수도권5억원, 지방4억원이하(대출한도 3억원)
    • 소득 :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
    • 조건 :무주택 대상 , 혼인여부 상관없음
    • 금리 : 7500만원이하 1.1%~2.3% / 7,500만원~1억3000만원이하 2.3%~3% 4년간 적용

    청약통장 제도개편

     

    • 신생아 특공신설 : 2024년 3월부터 결혼유무 상관 없이 신생아 특공가능 
    • 부부 개별청약 인정 : 중복신청가능
    •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배제 :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시점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청약신청가능
    • 배우자 청약통장 : 가입기간 합산(단 배우자 가입기간의 최대50%,3점 )

          ☞ 예를들자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년(7점), 4년 (6점) 청약통장 보유시  본인청약시5년(7점)+ 2년(3점)=10점인정 

    • 다자녀 기준 완화 : 3명에서 →2명
    • 창약통장 금리인상 : 연2.1%→2.8%
    • 청년우대형종합저축 금리 증대 : 3.6%→4.3%
    •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: 현행 2년 →5년
    • 소득공제 금액 상향 : 240만원→300만원한도 
    •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:140%→200%상향
    •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: 0.2%→0.5%
    •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: 청년 특공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)에 당첨후 미혼유지후 혼인신고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

    세법계정

     

    •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: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(15/35/35)
    • 혼인증여공제 신설: 2년이내 최대1억원 공제
    • 출산증여공제 신설 : 2년이내 최대1억원 공제

    ☞ 혼인공제 ,출산공제 통합공제한도 1억원

    •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: 7천만원→8천만원 상향 /  한도액 : 연월세액 750만원→1000만원 상향

     

   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

     

    • 특례보금자리론,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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