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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연매출 1억4백만원미만이면 (월800~900만원미만) 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합니다. 단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
    대상 

     

    • 연매출액 1억 4백만원미만 
    • 개업일이 23.12.31일 이전 
    • 공고일 기준 (24.2.15) 활동중인 개인 법인 사업자 

    ※단 유흥주점, 금융업, 보험업 ,도박기계및 사행서 등 일부 제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▣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.

    직접 계약자 

     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적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 일치 

     

    비계약자 

     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 불일치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방식 

     

    • 직접 계약자 : 전기 요금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20만원  차감(단 잔액은 이월)
    • 비 계 약 자 : 23년 1월~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하여  계좌로 환급

     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직접 계약 자(신청자 정보만 입력)

    -서류필요없음 

     

    비계약자 

     -상가건물 입점점포또는 관리사무소 통해 납부 영수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☎문의전화  1533-0200

     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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