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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란 과세기준일6월1일 토지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30일까지 납부 하셔야 되는데 납부기한 경과시 3%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세 납부기한
1차납부 : 7월16일~7월31일( 주택 항공 선박)
2차납부 : 9월16일 ~9월30일(주택 토지 )
※ 재산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% 부과
납부 할인카드
신한카드
- 대상카드 : 개인체크카드 (신용/법인/ BC/선불/기프트/가족카드제외)
- 혜택 내용 :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0.1% 현금캐새백
- 지급일 : 10월8일지급 예정
국민카드
- 대상카드 :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
- 혜택내용 : 국세 지방세 7000원 환급 할인(10만원 이상 결제)
※단 실적 30만원충족
BC 카드
- 대상카드 : 페이북에서 마이태그 응모후 BC그린카드
- 혜택내용 : 최대3만점
- 적 립 일 : 10월31일
납부방법
- 은행 방문
- ATM/CD기계
- 온라인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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